2024년 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(구 창작준비금) 사업 공고
24/04/12 대구미술협회 조회 893
1. 사업안내
□ 사업개요: 연 1회 시행
ㅇ 예술활동준비금 지원(1인 300만원, 격년제)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고취
 
□ 신청기간: 2024년 4월 1일(월) 10:00 ~ 4월 30일(화) 17:00
  * 신청 마감 후 접수 불가, 신청 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

 
공고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
시작 마감 소인분 유효 기간
3월 29일(금) 4월 1일(월) 10:00 4월 30일(화) 17:00 4월 1일(월) ~ 4월 12일(금)

□ 신청방법: 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 온라인 신청
ㅇ 신청 시 동의서(개인정보, 부정수급·오지급, 필수사항) 및 확인서(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, 선정이력) 필수 확인
ㅇ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(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, 동의서 및 확인서제출 필수)
  * 주소: (04637)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
  * 해당 서식은 시행지침에서 확인가능, 보조금 교부를 위한 통장사본 등의 서류는 선정자에 한해 추후 제출

ㅇ 신청접수 첫 주와 마지막 주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및 문의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
ㅇ 온라인 신청접수 2024년 4월 1일(월) ~ 4월 9일(화)에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번호 기준 홀짝제 참여 권고
    (예시: 1일-01년생(홀수), 2일-02년생(짝수))
 
ㅇ 선택 제출서류: 아래 사항 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 
- 우편 신청 시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, 동의서(개인정보, 부정수급·오지급, 필수사항) 3부, 확인서(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, 선정이력) 2부
 - 농·어촌 지역 거주자: 주민등록등본 1부
  *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 미포함(마스킹 처리)하여 제출 필수

  * 단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가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(생년월일) 포함 필수
  * 진위여부(문서확인번호)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
 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: 주민등록초본 1부

  * 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선정이력 확인 및 배점 반영 등을 위해 2015년 1월 1일 이후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제출(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) 필수
 - 초상권 활용 동의자: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
 


2. 참여자격
□ 참여 대상
ㅇ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 - ⌜예술인 복지법⌟상 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공고일 기준 유효자)

  * 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(외국인·재외국민 참여 불가)
 - 소득인정액*이 당해 연도 기준 중위소득 120%* 이내 예술인
  * (소득인정액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
  * (기준 중위소득 120%)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,674,134원

 
□ 참여 제한 대상
ㅇ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
  - ⌜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⌟, ⌜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⌟, ⌜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⌟, ⌜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⌟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 - 만 19세 미만 예술인(공고일 기준)
 -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』에 선정된 예술인
 - 2023년 『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씨앗』에 선정된 예술인
 - 2024년 『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
 -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)
 - 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(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)
ㅇ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  
□ 유의사항
ㅇ 사업 공고문과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
ㅇ 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 내 개인정보 업데이트(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이메일주소 등) 후 사업 신청
ㅇ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은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적용 대상으로 부정이익 및 오지급 금액은 전액 환수하며(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) 위반사안에 따라 재단사업 참여 제한 조치 적용(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)
ㅇ (사회보장) 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주민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
ㅇ (중복수혜 및 중복참여)
 - 정부·지방자치단체·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필히 문의 후 신청(예술활동준비금 교부 이후 선정 취소 불가)
 - 2024년『예술인파견지원-예술로 사업』과 중복 신청 시 우선 선정된 사업에 참여 필수(선택불가)
 - 2024년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은 2025년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참여 불가
 - 2024년『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에 선정된 예술인은『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』참여 불가
 


3. 심의 및 결과
□ 심의
ㅇ (심의기준)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(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)
ㅇ (심의방법) 신청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후
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
ㅇ (우선선정)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예술인으로 조사된 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(등급·종류 무관)
ㅇ (배점기준) 소득·선정이력 부문(모든 신청자 공통) 및 가점(해당·선택자)으로 구성
 - 소득 부문 배점표

 
부문 기준 중위소득 범위 배점 1인 가구 구간별 최고금액(원/월) 산정방법

소득
30%이하 8 668,534 이하
사회보장
정보시스템 연계
30%초과 ~ 60%이하 7 1,337,067 이하
60%초과 ~ 90%이하 6 2,005,601 이하
90%초과 ~ 120%이하 5 2,674,134 이하
* 소득인정액이 기재된 금액 이하의 경우 해당구간의 배점 부여
 
 - 선정이력 부문 배점표

 
부문 항목 배점 산정 기준 산정방법


선정
이력
0회(최초) 4
’15년 ~ ’23년까지 재단에서 시행한 일반 창작준비금지원사업(원로포함)에
선정된 횟수 기준 산정


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
1회 3
2회 2
3회 1
4회 이상 0
 
 - 가점표

 
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
가점 원로예술인1) 1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
농·어촌 지역 거주자2) 1 주민등록등본 반영

ㅇ세부사항
 1) 70세(1954년 출생자) 이상 예술인을 뜻하며,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‘원로예술인’으로 분류
 2)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거주지가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 제5호의 가목과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른 농·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
  ※ 본인 및 세대주 외 가구원의 개인정보는 미포함(마스킹 처리)하여 제출하며 진위여부(문서확인번호)가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
ㅇ유의사항
 - 가점(원로, 농·어촌)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분위·선정이력 배점과 합산하여 최대 14점까지 부여
 - 농·어촌 지역 예술인은 사업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기간 종료 후 보완 또는 추가 제출 등은 불가


ㅇ (동점처리) 소득인정액이 동일한 대상자 발생으로 지원 가능 인원 초과 시 아래 기준표 순서로 선정
 
순위 기준 산정방법
1순위 소득평가액이 낮은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
2순위 원로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연계
3순위 최초 수혜 예술인
4순위 농·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기준
* 4순위 농·어촌 지역 예술인 해당자의 경우, 사실 확인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필수
* 4순위까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할 경우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하여 (1차) 60대 중 연장자순 선정, (2차)「청년기본법」제3조에 의거한 34세 이하 대상자 중 연소자순 선정,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문심의에서 선정


□ 결과 발표: 2024년 6월 말(변동가능)
ㅇ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
 
□ 선정자 의무사항(선정자 발표 후 별도 안내)
ㅇ 선정자는 결과 발표 후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에 아래 서류 필수 제출
 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제출
  * 기간 외 계좌 변경이 불가하므로 정상 입·출금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제출
  * 비정상 계좌 제출 또는 미제출로 인한 교부 지연·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 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(수료증 등) 제출
 *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만 인정
 * 미이수 또는 확인서 미제출로 인한 교부 지연·불가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

ㅇ (활동보고) 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모든 예술인(원로예술인 포함)은 예술활동(계획)보고서를 필수 제출하고 우리 재단의 승인을 득해야 최종 제출로 인정됨
 - 보고서가 최종 미승인(미제출·미보완)되면 참여 연도 다음 해부터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(예술활동준비금지원, 예술인 파견지원,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,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) 참여가 제한됨
 -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 미제출 1회 참여제한 5, 2 참여제한 10,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
ㅇ (모니터링) 예술활동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, 모니터링,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
 


4. 문의 
ㅇ (유선)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)3668-0200
ㅇ (온라인)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(www.kawfartist.kr) 1:1 문의
이전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
다음글 아양아트센터